영통사기 해결방법 : 사설 업체
라인영통사기나 오픈채팅몸캠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하는 사설 업체는 ‘몸캠피싱 구제 업체’, ‘영상 유포 차단 업체’, ‘해결 전문 업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간단히 ‘업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업체를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공식 기관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설 기업이다.
이들은 라인영상통화사기, 오픈카톡협박, 라인자위협박 등 다양한 유포 피해에 대응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연락처 기반 유포 차단, 채팅 앱 내 프로필 추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왜 자위영상협박을 사설업체로 해결해야하는가?
라인자위협박이나 오픈채팅영통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상 유포 차단’이다. 이와 같은 니즈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설 업체를 통한 대응이 유일하다.
앞서 언급된 경찰 신고는 가해자 검거를 목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상 유포 자체를 사전에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종종 함께 언급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이미 웹에 올라간 영상 삭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오픈카톡협박이나 라인영상통화사기처럼 실제 유포 전 단계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해당 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없지만, 영상이 아직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입 자체가 어렵고, 만약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URL이나 원본 영상을 확보해야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특히 관계 영상처럼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유출된 경우,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라인몸캠피싱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사설 업체에 먼저 문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구분 | 목적 |
---|---|
경찰에 라인몸캠피싱 가해자 신고 | 라인몸캠유포가해자의 검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장의사 | 온라인(youtube, 성인사이트, 기타 웹 등)에 유포된 자위몸캠영상 삭제 / 몸사진유포 여부 모니터링 |
몸캠피싱 해결 업체 | 영상 유포 방지 (지인 - 카톡, 문자 등) |
2. 왜 구제업체는 원본영상을 삭제못할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라인영통사기나 오픈카톡협박과 같은 유포 위협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설 구제업체에 의뢰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은, 업체가 ‘원본 영상’을 삭제해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라인몸캠피싱 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일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 단락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왜 업체가 원본 파일 자체를 삭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오픈채팅몸캠 피해자들이 “유포를 막아준다”는 말만 듣고 영상이 사라지는 줄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기기나 클라우드 공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원본 영상을 삭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라인몸캠피싱이나 오픈채팅영통사기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이후, 가해자가 “복사본 영상이 더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즉, 영상 파일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개로 복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원본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유포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영상이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파일을 삭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복제본이 단 하나만 남아 있더라도, 가해자는 그 영상으로 언제든 다시 다수의 파일을 생성해 협박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오픈카톡협박에 대응해 피해자가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보복성 유포가 즉시 실행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과 조치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2) 불법적 방법이다
라인자위협박이나 오픈채팅몸캠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장비에 직접 침입해 자신의 개인정보나 영상을 삭제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컴퓨터나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라인몸캠피싱 가해자의 기기를 해킹해 탈취된 영상이나 연락처를 삭제할 경우, 이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피해자 역시 법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특히 ‘우리는 직접 삭제해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접근하는 일부 업체는, 정식 업체가 아니라 사설 해킹을 내세운 불법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해준다고 하더라도, 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3. 그럼 어떻게 몸캠자위영상 유포를 막는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인 대응 업체들은,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닌, 영상이 전달되는 유포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라인자위협박이나 오픈카톡협박 사례에서처럼 영상 유포 수단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이 활용되는 경우, 해당 전송 경로를 어렵게 만들면 적어도 지인들에게 영상이 직접 전달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단순한 설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숙련된 경험자에 의해 정확히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유포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이 해킹되어 주소록이 유출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먼저 지인 유포 협박부터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라인영상통화유포가 아닌 직접적 메시지 전송을 통한 압박이 이뤄진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설 모니터링 서비스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후 조치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4. 업체 계약 시 유의 사항 - 2차 몸캠사기를 피하자
라인몸캠피싱이나 오픈채팅영통사기 피해로 인해 사설업체에 대응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고르는 일이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꼭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① 업체의 운영 경력
신생 업체일 경우, 실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오픈카톡협박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의뢰 후 연락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며, 피해자 사이에 실적이 알려진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전문성
해킹 대응, 사이버 보안, 디지털 범죄 분석 등과 같은 분야에서
실제 역량을 갖춘 인력이 내부에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라인자위협박이나 라인영상통화유포 협박처럼 고도화된 사기에 대응하려면,
단순 영업 인력만 있는 업체가 아닌, 언론·방송 등에 공개적으로 활동 이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③ 실제 운영 여부
상주 직원이 존재하는지,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실제 사무실이 실존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만 받고 외부 업체에 작업을 넘기는 하청 구조라면 비용은 과도하게 올라가고,
기술력은 부족해 유포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대응 지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